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시기다
금액은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과 재산에 따라 금액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찌 되었던 금액이 나오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시기 5/1~5/31일까지가 신청시기다
자격조건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제외)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는 조건에 맞는 분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제외될 수 있다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유무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삼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 급여액등이 삼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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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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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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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매업 20% 나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
22년도 6월 1일 현재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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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자
-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
- 22년12원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조건이 많다 그러나 일반국민 근로자의 경우는 거의 다 해당사항에 들어간다
그러니 확인 후 접수를 하시는 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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