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신청이란 무엇인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등 여러 가지 지방세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일반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금 들은 조금이나마 환급을 받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내는 것 말 알고 있지 받는 것에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
-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여 환부결정된 과오납금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부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본인명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담당자에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인터넷(위택스)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에서 지방세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
위택스 신청방법은
위택스로그인 지방세환급신청> 주민등록, 성명 후클릭> 조회 후 지방세환급신청> 반환확정클릭> 환급신청클릭> 계좌 번화, 은행확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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